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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동조성사업

NGO 및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시민의 의식계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활동의 활동비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에 근거하여 한 단체의 활동조성금을 50,000엔(연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는 미타카시내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시민그룹으로서 해외지원활동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조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조성과정은 조직의 개요 및 활동내용, 재정상황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조성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신청서 “NGO 활동조성금 교부신청(양식1호)”를 기입하신 후 사무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 활동조성금 교부요강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NGO 활동조성금 교부요강 (PDF 2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