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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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기부행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미타카국제 교류협회(이하「협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협회는 사무소를 도쿄도 미타카시 시모렌쟈쿠 3쵸메 20번 12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미타카시의 시민주체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재류외국인과 해외도시 및 타시민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화의식을 육성하고 상호우정을 심화시키며 진정한 국제이해의 실현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시민의 국제활동에 대한 조성사업
     (2) 지역내의 국제교류 사업
     (3) 국제이해의 진전에 관한 계발 및 보급사업
     (4) 국제교류에 관한 공보사업
     (5) 국제교류센터의 관리운영수탁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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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계년도내의 수입
      a.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b. 보조금 등
      c. 기부금품
      d. 사업과 동반된 수입
      e. 그 밖의 수입

제6조(재산의 종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에 한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본 협회의 경비는 운용재산을 통해 지급한다.

제10조(수지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수지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계산서와 내용, 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더불어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잠정예산)

제12조(장기차입금)

본 협회가 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통해 상환하는 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 평의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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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별 및 정수)

본 협회에는 이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무이사 1명
     (4) 이사 10명이상 15명이내(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포함)
     (5) 감사 2명

제15조(임원의 선임)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이하의 각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 심신 장애로 직무 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9조(비용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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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권능)

이사회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의 이하의 사항들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그 밖의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소집)

제23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담당한다.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다.

제25조(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서면표결 등)

이사는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 하거나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그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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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28조(설치)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선임)

제30조(임기)

제31조(자문사항)

제32조(소집)

제33조(회의의 운영)

제34조(비용변상)

평의원에게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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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유지회원 및 위원회・연락조정회의

제35조(설치)

제36조(유지회원)

유지회원은 자원 봉사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사업 운영과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7조(찬조회원)

찬조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통하여 협회활동에 협력한다.

제38조(위원회)

위원회는 유지회원 및 이사 등으로 조직하고 협회의 각 분야의 사업실시를 담당한다.

제39조(연락조정회의)

연락조정회의는 위원회의 장 및 부이사장으로 조직하며 각 조직간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지회원의 의견을 협회활동에 반영시킨다.

제40조(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

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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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부행위의 변경 및 해산

제41조(기부행위의 변경)

이 기부행위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제8장 사무국 및 직원

제43조(사무국)

제44조(직원의 임면)

사무국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9장 잡칙

제45조

본 기부행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기부행위는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일(2002년[헤이세이14년]8월9일까지)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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