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미타카시의 시민주체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재류외국인과 해외도시 및 타시민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화의식을 육성하고 상호우정을 심화시키며 진정한 국제이해의 실현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시민의 국제활동에 대한 조성사업
(2) 지역내의 국제교류 사업
(3) 국제이해의 진전에 관한 계발 및 보급사업
(4) 국제교류에 관한 공보사업
(5) 국제교류센터의 관리운영수탁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계년도내의 수입
a.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b. 보조금 등
c. 기부금품
d. 사업과 동반된 수입
e. 그 밖의 수입
제6조(재산의 종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용재산의 두 가지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서 지정된 재산
(2)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된 재산
(3)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에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운용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며, 관리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기본재산 가운데 현금은 우체관서나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안전하고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 이사장이 이것을 보관해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에 한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본 협회의 경비는 운용재산을 통해 지급한다.
제10조(수지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수지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계산서와 내용, 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더불어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잠정예산)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 수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사장은 예산 성립일까지 전년도 수지예산에 준한 잠정예산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잠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예산을 집행할 경우의 수입지출은 새롭게 성립된 수지예산의 수입지출로 간주한다.
제12조(장기차입금)
본 협회가 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통해 상환하는 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 평의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별 및 정수)
본 협회에는 이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무이사 1명
(4) 이사 10명이상 15명이내(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포함)
(5) 감사 2명
제15조(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발하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 협회의 직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임원 간에서 친족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를 지닌 자의 수가 임원 재적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부재시 이사장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행한다.
상무이사는 본 협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감사는 이하의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의 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사실 발견시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소집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보결 또는 증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이하의 각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 심신 장애로 직무 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9조(비용변상 등)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단, 상시근무의 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에게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권능)
이사회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의 이하의 사항들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그 밖의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재적수의 3분의 1이상의 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시하여 소집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과 내용,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담당한다.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다.
제25조(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서면표결 등)
이사는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 하거나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그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하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재적수
(3) 회의에 출석한 이사수 및 성명
(서면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기할 것)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개요(발언자의 성명 및 요지를 포함) 및 그 결과
(6)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 이외에 출석한 이사 중 그 회의에서 선출된 의사록 서명인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5장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28조(설치)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선임)
평의원회는 평의원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임원 및 평의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 제5항의 규정은 평의원에게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평의원」으로 대치한다.
제30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평의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평의원」으로 대치한다.
제31조(자문사항)
평의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사장은 이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의 이하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평의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것
(2)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에 관한 것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장기차입금에 관한 것
(4)제1항 및 전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새로운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에 관한 것
(5)그 밖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2조(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각 평의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과 내용,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33조(회의의 운영)
평의원회의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평의원회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평의원회」, 「이사」는 「평의원」으로 대치한다.
제34조(비용변상)
평의원에게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제6장 유지회원 및 위원회・연락조정회의
제35조(설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협회는 유지회원 및 찬조회원을 둘 수 있다.
유지회원이 협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와 이사회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락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제36조(유지회원)
유지회원은 자원 봉사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사업 운영과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7조(찬조회원)
찬조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통하여 협회활동에 협력한다.
제38조(위원회)
위원회는 유지회원 및 이사 등으로 조직하고 협회의 각 분야의 사업실시를 담당한다.
제39조(연락조정회의)
연락조정회의는 위원회의 장 및 부이사장으로 조직하며 각 조직간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지회원의 의견을 협회활동에 반영시킨다.
제40조(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
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기부행위의 변경 및 해산
제41조(기부행위의 변경)
이 기부행위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는 민법(1896년[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다.
해산후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공익법인 또는 미타카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장 사무국 및 직원
제43조(사무국)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의 조직과 그 밖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직원의 임면)
사무국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9장 잡칙
제45조
본 기부행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기부 행위는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일(1996년[헤이세이 8년] 11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협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별지의 임원 명단에 따르며, 그 임기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1998년[헤이세이 10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본 협회의 설립당초의 평의원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별지의 평의원명단에 따르며, 그 임기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1998년[헤이세이 10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본 협회의 설립초년도와 차년도 및 3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제10조와 제21조 제1호 및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별지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본 협회의 설립당초의 회계년도는 제13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설립허가일로부터1997년[헤이세이 9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부행위는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일(2002년[헤이세이14년]8월9일까지)로부터 시행한다.
기부행위
재단법인 미타카국제교류협회 기부행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미타카국제 교류협회(이하「협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협회는 사무소를 도쿄도 미타카시 시모렌쟈쿠 3쵸메 20번 12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미타카시의 시민주체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재류외국인과 해외도시 및 타시민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화의식을 육성하고 상호우정을 심화시키며 진정한 국제이해의 실현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시민의 국제활동에 대한 조성사업
(2) 지역내의 국제교류 사업
(3) 국제이해의 진전에 관한 계발 및 보급사업
(4) 국제교류에 관한 공보사업
(5) 국제교류센터의 관리운영수탁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계년도내의 수입
a.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b. 보조금 등
c. 기부금품
d. 사업과 동반된 수입
e. 그 밖의 수입
제6조(재산의 종별)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서 지정된 재산
(2)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된 재산
(3)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에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에 한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본 협회의 경비는 운용재산을 통해 지급한다.
제10조(수지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수지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계산서와 내용, 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더불어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잠정예산)
제12조(장기차입금)
본 협회가 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통해 상환하는 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 평의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이사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별 및 정수)
본 협회에는 이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무이사 1명
(4) 이사 10명이상 15명이내(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포함)
(5) 감사 2명
제15조(임원의 선임)
제16조(임원의 직무)
(1)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의 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사실 발견시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소집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이하의 각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 심신 장애로 직무 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9조(비용변상 등)
제4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권능)
이사회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의 이하의 사항들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그 밖의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소집)
제23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담당한다.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다.
제25조(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본 기부행위에 별도로 규정된 것 이외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서면표결 등)
이사는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 하거나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그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의사록)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재적수
(3) 회의에 출석한 이사수 및 성명
(서면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기할 것)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개요(발언자의 성명 및 요지를 포함) 및 그 결과
(6)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5장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28조(설치)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선임)
제30조(임기)
제31조(자문사항)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것
(2)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에 관한 것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장기차입금에 관한 것
(4)제1항 및 전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새로운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에 관한 것
(5)그 밖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2조(소집)
제33조(회의의 운영)
제34조(비용변상)
평의원에게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제6장 유지회원 및 위원회・연락조정회의
제35조(설치)
제36조(유지회원)
유지회원은 자원 봉사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사업 운영과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7조(찬조회원)
찬조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통하여 협회활동에 협력한다.
제38조(위원회)
위원회는 유지회원 및 이사 등으로 조직하고 협회의 각 분야의 사업실시를 담당한다.
제39조(연락조정회의)
연락조정회의는 위원회의 장 및 부이사장으로 조직하며 각 조직간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지회원의 의견을 협회활동에 반영시킨다.
제40조(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
유지회원 및 위원회, 연락조정회의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기부행위의 변경 및 해산
제41조(기부행위의 변경)
이 기부행위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각각 이사재적수 및 평의원재적수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제8장 사무국 및 직원
제43조(사무국)
제44조(직원의 임면)
사무국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9장 잡칙
제45조
본 기부행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기부행위는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일(2002년[헤이세이14년]8월9일까지)로부터 시행한다.